제 1 장 총칙
제 1 조(명칭)
본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빅데이터서비스학회(The Korea Big Data Service Society : KBDSS, 이하 '학회'라 한다)라 한다.
제 2 조(목적)
본 학회는 빅데이터서비스(빅데이터 서비스의 기술 기획, 빅데이터서비스 플래폼 기술, 빅데이터서비스 분석 및 예측, 빅데이터서비스 가시화, 빅데이터서비스 활용, 빅데이터서비스 산업)와 관련된 제반 학술 연구 및 교육 활동 등을 수행하고, 국내 및 해외 산학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빅데이터서비스 융복합 기반의 산업과 학문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 조(소재)
본 학회의 본부와 사무국은 대한민국 충청북도 청주시 내에 두며, 필요한 경우 다른 지역에 둘 수 있다.
제 4 조(사업)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1. 학술발표대회의 개최
2. 빅데이터서비스 연구 논문집, 학술대회발표 논문집, 작품논문집, 연구성과 등의 출판
3. 빅데이터서비스 관련 정책, 표준 등과 관련된 연구 및 자문
4. 빅데이터서비스 관련 교육, 연수
5. 빅데이터서비스 관련 기초 및 응용연구
6. 분과연구회(SIG) 활동 및 연구집 발간
7. 국내 관련 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사업 추진
8. 외국과의 학술 및 정보 등의 교류 사업
9.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
10. 연구발표회, 워크숍, 세미나, 전시회 등의 개최
11. 회원 상호간의 권익옹호와 친목도모에 관한 사업
12.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제 5 조 (기구) 본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.
1. 총회
2. 이사회
3. 상임이사회
4. 편집위원회
5. 각종 분과위원회
6. 지부
7. 특별위원회
8. 사무국
9. 연구윤리위원회
제 2 장 회원
제 6 조(회원의 구성)
본 학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일반회원, 단체회원, 기업회원,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7 조(일반회원)
① 일반회원은 정회원(종신회원 포함),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.
② 정회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1. 석사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하고 빅데이터 관련 분야의 연구, 교육,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
③ 학생회원은 대학 학부생 및 석사과정 학생으로 한다.
④ 종신회원은 정회원 중에서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.
제 8 조(단체회원 및 기업회원)
① 단체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관련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기업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관련 기업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9 조(특별회원 및 명예회원)
① 특별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협조를 하는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나 기관으로서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10 조(회원의 권리 및 의무)
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. 다만, 정회원은 회비의 납부 등 모든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② 단체회원, 기업회원,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본 학회의 활동에 참여하고,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,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가지지 아니한다.
③ 일반회원, 단체회원, 기업회원은 본 학회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제 11 조(회원의 가입 및 탈퇴)
①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, 기업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② 본 학회의 회원은 자기의 의사에 의하여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다. 다만,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.
제 12 조(회원의 자격상실 및 제명)
① 본 학회의 정회원, 단체회원, 기업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②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.
제 3 장 임원
제 13 조(임원의 구성)
①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6인 내외
3. 이사 30인 내외
4. 감사 1인 내외
5, 명예회장 약간명
6, 자문위원 약간명
② 이사 가운데 15인 내외의 상임이사를 둔다.
제 14 조(임원의 임기 및 선임)
① 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②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③ 부회장은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에서 인준한다.
④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⑤ 이사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⑥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.
⑦ 회장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 가운데 총회에서 선출하고, 감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, 부회장 및 이사가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회장이 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.
제 15 조(임원의 직무 및 권한)
①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,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 중에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총회 및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제 16 조(감사의 직무)
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1.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시하고 회계 감사를 하는 일
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에서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하였을 때에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
4. 학회의 재산 및 회계 상황, 또는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
제 17 조(명예회장)
① 본 학회의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명예회장을 둔다.
② 명예회장은 전임회장으로서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③ 명예회장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포함한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④ 명예회장은 학회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에 자문할 수 있다.
제 18 조(자문위원)
①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고문을 둔다.
②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가운데 회장이 추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다.
③ 자문위원은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 19 조 (임원의 자격상실)
① 임원이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을 회장에게 제출 하고 회장은 이를 총회에 보고, 접수함으로써 그 직을 해제한다.
② 임원이 다음의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직을 상실한다.
1. 임원의 직무를 1년 이상 계속하여 수행하지 않았을 때
2. 본 법인의 목적 수행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③ 임원간의 분쟁조장,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행하였을 때
제 4 장 총회
제 20 조(총회의 구성)
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단체회원, 기업회원,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②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제 21 조(총회의 기능)
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1.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2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재산의 처분, 임대, 권리 설정에 관한 사항
4. 사업 계획 및 예산의 승인
5. 사업 보고 및 결산의 승인
6. 기타 중요사항
제 22 조(총회의 소집)
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소집한다.
② 정기총회는 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의 의결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.
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30일 이내에 소집한다.
1. 회장의 요구 또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
2. 정회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3. 정관 제16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
제 23 조 (총회의 의결과 의결권)
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이상의 출석에 의해 성립된다.
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처리한다.
③ 출석 회원은 결의 사항마다 1개의 의결권을 갖는다.
④ 정회원은 총회의 출석을 회장 또는 회장의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, 이메일 등을 통해 위임 할 수 있다.
⑤ 전항에 의한 위임은 의결권 없이 출석으로만 인정한다.
제 24 조(의결 제척 사유)
의장 또는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.
1.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관련된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,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
제 5 장 이사회
제 25 조(이사회의 구성)
①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② 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③ 감사,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26조(구분 및 소집)
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7일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.
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·일시·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27 조(이사회의 기능)
본 학회의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1. 본 학회의 회장 및 감사의 추천
2. 본 학회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본 학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4. 본 학회 제 규정의 제정에 관한 사항
5. 지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6.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
7. 총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8. 기타 본 학회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제 28 조(이사회의 소집)
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,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및 정관 제16조 3호에 의거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 29 조(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6 장 상임이사회
제 30 조(상임이사회의 구성)
①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한다.
② 상임이사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.
③ 명예회장 및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 31 조(상임이사회의 기능)
①본 학회의 상임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1. 학회의 장기발전계획 및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
2. 예산 편성 및 결산서의 작성
3. 회원의 가입에 관한 사항
4.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
5. 회원의 징계와 포상
6. 이사회에 회부할 안건에 관한 사항
7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
8. 직원의 임면
9. 정관에 의하여 상임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
10. 총회와 이사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
11. 그 밖의 학회 활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
② 이사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 안건이 있을 경우, 그 안건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추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이미 집행한 것을 제외하고 그 때부터 그 의결은 효력을 상실한다.
제 32 조(상임이사회의 소집)
상임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 33 조(상임이사회의 의결정족수)
상임이사회는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,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7 장 위원회
제 34 조(위원회)
① 회장은 본 학회의 업무 또는 특정분야의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문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설치 및 폐지할 수 있다.
② 전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, 위원회의 운영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
제 8 장 지부
제 35 조(지부)
① 학회 정관에 규정한 학회의 사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둘 수 있다.
② 지부의 임원은 지부 회칙에 따라 선출하고 지부장 및 부지부장은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.
③ 지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제 9 장 사무국
제 36 조(사무국)
본 학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사무국에 약간 명의 직원을 두며,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제 10 장 재정
제 37 조 (재산의 구분)
①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,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1. 법인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
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제 38조 (재산의 구성)
본 회의 재원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.
1.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
2. 기부금, 찬조금 및 찬조한 물품
3. 재산에서 생긴 수익금
4. 사업의 시행으로 생긴 수입금
제 39 조(회계연도)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40 조(예산의 편성)
본 학회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제 41 조(결산의 보고)
당해연도의 결산은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제 42 조 (재산의 관리)
①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의무부담, 권리의 포기 및 기채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제 11 장 보칙
제 43 조(법인의 해산)
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44 조(잔여재산의 귀속)
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나 국가단체,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.
제 45 조(정관의 개정)
본 학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 46 조(제규정)
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.
제 12 장 부칙
제 47 조(시행일)
이 정관은 창립총회 후 주무관청의 승인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.
제 48 조(정관 외 사항)
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